카테고리 없음

고등학교 지각 그리고 병결 어떻게 처리 하는지 방식

전국학교리스트 2020. 4. 7. 10:52
반응형

오늘은 고등학교병결 그리고 고등학교지각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는 학생부 기록이 좋아야 하는데 병결 그리고 지각 결석 등 여러가지가 문제가 된다면, 대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기에 황쌤이 알아볼겁니다. 기본적으로 출결상황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법 45조에 의거하여 보면 총 출석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석일수와 지각 그리고 조퇴는 상황에 따라서 질병 · 무단 · 기타로 구분을 하여 연간 총일수 or 횟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이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적변동 전 학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으로 더하여 입력을 하게 됩니다. 특기사항란의 경우에는 결석의 사유와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급의 담임이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들어오신 이유. 출석으로 인정이 된는 것과 결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진과 폭우 그리고 폭설과 폭풍 그리고 해일등의 천재지변 그리고 법정 감염병(학교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학교장이 필요로 하여 인정하는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2. 병역적인 문제, 공적의 의무를 해야할 경우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못할경우에는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3. 학교장의 허가를 받거나,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대표 경기나, 경연대회를 참가할 경우 · 산업체 실습과정이나 현장실습, 훈련을 참가하거나, 교환 학습을 하거나 현장체험학습을 경우와 학교 보건법 제8조에 따라서 등교지가 된다고 하면, 인정이 됩니다.

4. 초등 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에 의거하여 제 1항의 규정에 대해서 학교내의 봉사와 사회봉사 그리고 특별교육이수 기간일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5. 초등 중등 교육법 시행령 54조에 따라서 학습부잔아 등에 대한 교육과 시책 / 5항에 따라서 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는 인정이 됩니다.

6. 경조사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인정이 되겠죠 ?


경조사 인정에 따른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2

부모의 형제 · 자매

1

고등학교 병결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등이 상세하게 기록이 된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하여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게 2일 이내로 한 결석은 질병으로 결석이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결석계를 5일 이내로 제출을 하여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등으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수업을 받는 건강에 장애학생이 결석을 한경우


② 무단 결석


1. 합당한 사유가 아닌 고의로 결석을 하였을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으로 출석 거부, 범법행위를 하여서 관련기관 연행 · 도피 등 )

2. 초 · 둥등 교육법 시행령 31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징계와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일 경우

③ 기타 결석


1. 부모 · 가족 봉양 그리고 가사조력 그리고 간병 등의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을 하였을 경우.

2. 공납금을 미납하여 결석을 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하여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을 하였을 경우


지각과 조퇴 결과의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를 하였을 경우, 결과는 수업을 하는 도중에 교육을 방해하거나 불참을 하였을 경우 기각과 조퇴 그리고 결과의 사유의 경우에는 각각의 결석 사유와 동일시하여 질병 그리고 무단 기타로 처리하게 됩니다.


출석에 대한 용어 정리

개근 : 해당학년 동안에 1회의 결석도 없을 경우

정근 : 해당하는 학년 동안에 지각과 조퇴 결과가

1~8회인 경우 그리고 최대 결석 2일과 지각 2회인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 정근을 산정 시 지각 그리고 조퇴 그리고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를 하여 산정합니다.

※3년 정근의 출결에 관련 횟수는

정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교내에서 개근상과 정근상

수상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경우에는

시나 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방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출석을 한 일수가 해당학년의 수업일수의

⅔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 지각또는 조퇴 그리고 결과는 횟수에

관계가 없이 해당하는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 고등학교 결석과 지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