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도 당했다' 기획부동산 사기 그 수법은?
내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집값때문에 아예 내집마련의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에 매달리고 있고 과거에는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요즘은 MZ세대들에게도 부동산 투자는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내집마련을 실현하지도 못한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듣고 시세 차익을 냈던 것, 특히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한 사례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는 하루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를 악용하여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아 사기를 치는 수법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그것입니다.
최근 2500억원가량의 피해를 낸 기획부동산 사기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중에는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까지 모두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과연 한류스타도 당한 기획부동산 사기, 그리고 연예인이 피의자인 기획부동산 사기. 과연 그 수법과내용은 무엇일까요?
기획부동산 수법의 내용은 간단하고 말이 되나 싶지만 실제로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싼 값에 산 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뿌리고 지인들로 하여금 땅 구입을 유도한 후에 높은 차익을 챙기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 때 한 구역의 땅을 여러 갈래로 쪼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다고 믿는 지인 또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땅을 산 경우에는 땅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사기를 당합니다.
특히 한 개의 필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주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땅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기때문에 피해자들이 매입한 금액으로는 받을 수 없고 섣불리 이 땅을 사겠다고 나서는이도 없어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돈이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한 사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기획부동산 사기는 2500억원대 피해로 3천여명의 피해자가 있는 대규모 사기 사건입니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는 한류스타 아이돌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소녀시대 태연. 태연은 재작년에 모 기획부동산 그룹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의 땅을 약 11억원치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구입한 이 땅은 군사시설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로 기획부동산 업체가 계획적으로 태연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억원에 땅을 사들인 후에 3개월만에 7억원의웃돈을 얹어서 태연에게 되판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태연이 피해자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 기획부동산 사기에 홍보 했다는 이 또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그맨 활동보다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안수미는 부자들만 아는 땅 투자 기술을 알려드린다며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개그맨 안수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기획부동산으로 사기를 쳤으면 진작에 해외로 나가서 잘먹고 잘 살것인데 왜 블로그를 하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최초 의혹을 보도한 언론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부동산에 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단들로부터 피해를 100퍼센트 막을 방법은 없지만 계약하기 전에 서류만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방법 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관련된 서류를 일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 적시되어있는 내용 모두를 이해한 후에 도장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 할 경우에는 계약서 땅의 특정 위치와 면적 등이 확실하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유 지분 모두가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계약서를 놓고 상의하는 것 또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법인으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무를 확인하고 토지 이용계획원을 확인하여 매입하려는 땅이 어떠한 형질인지 그리고 보전산지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개발 계획 예정에도 없고 앞으로도 개발되기 힘든 땅을 호재가 있다는 속으로 속여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기획부동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는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